요즘 분리수거, 참 쉽지 않죠?
종이는 종이인데 코팅이 돼 있고,
껍질은 껍질인데 음식물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도 많고요.
게다가 잘못 버리면 과태료까지 나올 수 있다니…
그래서 오늘은 분리수거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기본 가이드부터
음식물 쓰레기 포함 품목별 배출 요령,
그리고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 확인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어요.
혹시 나도 모르게 틀리게 버리고 있었던 건 없었는지,
함께 점검해보아요!
1. 기본 분리배출 가이드
♻️ 비운다 → 헹군다 → 분리한다 → 섞지 않는다
이 네 가지가 분리수거의 기본 원칙이에요.
2. 품목별 배출 요령
종이류
- 가능: 신문지, 책자, 종이상자
- 주의: 테이프, 코팅된 종이, 영수증은 일반 쓰레기
플라스틱류
- 가능: 페트병, 플라스틱 용기
- 주의: 이물질 제거 필수, 라벨은 분리
캔·금속류
- 가능: 음료캔, 통조림캔
- 주의: 내용물 비우고 헹굼, 부탄가스는 구멍 뚫기
유리병
- 가능: 맥주병, 음료병
- 주의: 깨진 유리는 일반 쓰레기
스티로폼·비닐류
- 가능: 깨끗한 흰색 스티로폼, 비닐포장재
- 주의: 음식물 오염된 비닐은 일반 쓰레기
3. 음식물 쓰레기, 이것도 분리수거예요!
배출 가능한 음식물
- 밥, 국, 반찬류 찌꺼기
- 과일·채소 껍질 (딱딱하지 않은 것)
- 생선살, 살코기
- 커피 찌꺼기, 차 잎
배출 불가능한 음식물
- 견과류 껍데기, 씨앗류
- 뼈, 조개껍질, 게, 복어 내장
- 티백, 약재 찌꺼기
- 비닐, 나무젓가락 등 이물질
주의사항
- 물기 제거는 필수!
- 김치·젓갈류는 헹궈서 배출
- 부피 큰 건 잘게 썰기
- 지정된 시간, 장소 준수
4. 분리배출을 안 하면 어떤 제재가 있을까?
과태료 기준 예시 (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- 쓰레기 비닐봉투 외 배출: 20만 원
- 분리수거 대상 품목(예: 플라스틱, 유리, 종이 등)을 일반쓰레기 봉투에 섞어 버릴 경우:
→ 10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 가능 (지자체 기준 따라 다름)
주의!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
어떤 지역은 바나나 껍질을 음식물로 보지만,
다른 지역은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라고 하기도 해요.
기준은 거주 지역 홈페이지(구청·시청)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해요!
5. 행아의 한마디
분리수거는 나 혼자 잘한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.
우리 동네 기준에 맞게,
환경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습관,
조금 번거롭더라도 함께 지켜가면
더 깨끗한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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