– 기존 계약자도 예외 아님! 꼭 확인하세요
혹시 전세나 월세 계약하면서
“신고는 아직 안 해도 되겠지?” 하고 넘어가셨나요?
지금까지는 괜찮았을 수 있어요.
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다릅니다.
정부의 계도기간이 끝나고,
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.
특히
👉 2021년 6월 이후 계약했는데 아직 신고 안 하신 분
👉 확정일자만 받고 따로 신고 안 하신 분
이라면 지금 바로 이 글 꼭 읽어보세요.
📌 전월세 신고제란?
전월세 신고제는
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예요.
신고하면 계약 정보가 공적으로 남아
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를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.
2021년 6월부터 제도는 시행됐지만
2025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없었어요.
✅ 누가,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?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
-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이면
-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.
※ 대상: 신규 계약, 갱신 계약 둘 다 포함
🧾 그럼 지금까지 안 한 사람은?
👉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?
→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과태료 안 나옵니다.
하지만!
👉 2025년 6월 1일 이후에도 신고 안 하면?
→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.
과거 계약도 소급 적용되니까
"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괜찮다"는 게 핵심이에요!
🧑⚖️ 신고 의무자는 누구?
- 원칙적으로 **임대인(집주인)**이 신고해야 하지만
- **임차인(세입자)**도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.
- 누가 먼저 하든 상관없고,
한쪽이 신고하면 다른 한쪽은 의무에서 면제됩니다.
📝 어떻게 신고하나요?
1. 온라인 신고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‘임대차 신고’ 메뉴에서 정보 입력
-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 가능
2. 오프라인 신고
- 임차주택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
- 전입신고, 확정일자, 전월세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
❓ 자주 하는 오해: 확정일자 받으면 신고한 거 아냐?
→ ❌ 아닙니다!
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예요.
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월세 신고가 된 건 아니니,
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.
💬 요약 체크리스트
✔️ 2021년 6월 이후 계약인데 아직 신고 안 했다
→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과태료 ❌
✔️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유예 끝!
→ 미신고시 최대 100만 원
✔️ 확정일자 ≠ 전월세 신고
→ 둘 다 해야 내 권리 완벽하게 보호됨
✔️ 임대인·임차인 누구든 신고 가능
🐾 행아의 한마디
“이제는 '몰랐어요'가 통하지 않아요.
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
이미 계약한 분들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세요.
내가 신고 대상인지,
혹시 신고 안 한 채 넘어온 계약은 없는지
지금 확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:)"
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미미지
출처: Pexels (무료 저작권 이미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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