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부모님께 생활비 보냈는데, 혹시 세금 문제 될 수도 있나요?”
“자녀에게 등록금 보낸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?”
요즘은 가족끼리 돈을 보내는 것도
괜히 조심스러워지는 분위기예요.
특히 최근 국세청이 가족 간 계좌이체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뉴스가 나오면서
‘증여세’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죠.
오늘은 실제 생활 속에서
가족 간 송금이 어디까지 괜찮은지,
어디서부터 ‘증여’로 간주되는지
알아듣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💡 가족 간 송금, 전부 다 신고해야 하나요?
전혀 그렇지 않아요.
가족 간 금전 거래 자체는 불법도 아니고, 문제도 아닙니다.
다만 국세청은
"이 송금이 정말 생활비인지, 사실상 증여인지"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.
→ 포인트는 ‘금액’과 ‘반복성’, 그리고 ‘사용 목적’이에요.
✅ 증여세가 안 붙는 기준: '면제 한도'가 있어요
가족 간 송금이 증여로 간주되더라도
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.
📌 증여세 면제 한도 (10년 기준)
-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: 5,000만 원
-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: 2,000만 원
- 조부모가 손자녀에게: 성인 5,000만 원 / 미성년 2,000만 원
- 기타 가족(삼촌, 이모 등): 1,000만 원
이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금액 기준이에요.
즉, 10년 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5,000만 원 넘게 보내면
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어요.
❓ 그럼 생활비나 등록금도 증여인가요?
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죠.
정답은 “상황에 따라 다르다”예요.
📍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, 학생이고 소득이 없다면
→ 학비, 병원비, 기본 생활비는 부모가 보내줘도 과세하지 않아요.
📍 하지만 성인 자녀이고,
지속적/반복적으로 고액 송금이 있다면
→ 국세청이 ‘사실상 증여’로 판단할 수 있어요.
❗ 포인트는 “송금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반복해서 받는가?”
즉,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돈이 자주 들어오면 ‘증여로 의심’되는 거예요.
📑 이런 송금은 주의하세요
❌ 부모가 성인 자녀 계좌에 매달 고액 송금
→ “생활비”로 보기엔 금액이 크면 의심 소지 있음
❌ 자녀가 집 살 때 계약금, 중도금을 부모가 대신 송금
→ 사실상 자금 증여로 간주됨
❌ 형제 간 반복적인 고액 송금
→ 면제 한도도 낮고, 의심 가능성 높음 (10년간 1,000만 원만 가능)
✔️ 이렇게 하면 문제 없습니다
✅ 송금 메모를 활용하세요
- “생활비”, “5월 학비”, “수술비” 등 이체 메모에 간단히 용도 표기
→ 나중에 출처 설명할 때 큰 도움
✅ 증빙 자료를 챙기세요
- 등록금 납입 고지서, 병원 진료비 영수증, 계약서 등
→ 목적이 분명하면 조사 가능성 거의 없음
✅ 10년 한도 관리하기
- 가족 간 송금 내역을 엑셀이나 노트로 정리해두세요
→ 불필요한 오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
✅ 금액이 클 땐 사전 증여세 신고도 고려
- 예: 부모가 자녀 전세금 1억 원 지원
→ 증여세 신고 후 세금 납부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음
🧾 자주 묻는 질문
Q.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씩 송금 중이에요. 문제 될까요?
→ 생활비 용도로 적정 수준이라면 문제 없습니다.
다만 총액이 10년간 1,000만 원을 넘으면 기록은 남겨두세요.
Q. 형제에게 500만 원 보냈는데요?
→ 한 번은 괜찮지만, 반복되면 증여로 의심될 수 있어요.
10년 한도가 1,000만 원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.
Q.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내고, 자녀가 집 계약을 했어요. 괜찮나요?
→ 집 관련 자금은 사실상 증여로 간주됩니다.
이 경우엔 증여세 신고를 권장합니다.
🌱 지후의 한마디
가족 간 돈 거래는
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, “기록과 설명”의 문제예요.
서로를 믿고 주고받는 마음, 너무 소중하죠.
하지만 세금은 감정보다 '서류'와 '기준'으로 판단됩니다.
작은 금액이라도 메모 하나, 증빙 하나 남겨두면
10년 뒤에도 걱정할 일 없어요.
우리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
불필요한 세금 걱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,
지금부터 꼼꼼히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?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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