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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인 자녀에게 생활비 줬는데, 증여로 본다고요?] 부모의 금전 지원, 어디까지 괜찮을까요?

by 지후핏 2025. 5. 21.

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

“성인이 된 자녀지만 아직 취업 전인데, 생활비 좀 주는 게 문제 될까?”
“용돈도 줘야 하고, 학원비나 휴대폰 요금도 부모가 내주는 경우 많은데… 이게 다 증여인가요?”

부모 입장에선 너무 당연한 지원이지만, 세법은 그 흐름과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요.

오늘은 성인 자녀에게 돈을 줄 때,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 주의해야 하는지 실생활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


✅ 자산 형성에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

돈을 준 것 자체보다 중요한 건, 그 돈이 자산을 만드는 데 쓰였는지 여부예요.

예를 들어:

  • 학원비, 식비, 교통비, 휴대폰 요금 같은 건 →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가 도와주는 ‘생활비’로 인정돼요.

하지만 부모가 준 돈으로:

  • 전세 계약을 하거나
  • 적금을 붓거나
  • 주식을 매수하거나
  • 자동차를 구입했다면?

→ 국세청 입장에선 **‘자산 형성 지원’**으로 볼 수 있어요.
→ 결국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


💰 얼마까지 괜찮을까요?

성인 자녀 기준으로는 10년간 5,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돼요.
그러니 그 한도 내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.

하지만 주의할 점은:

  • 매달 수백만 원씩 꾸준히 송금된다면?
  • 자녀가 무소득 상태에서 큰돈이 입금된 후 곧바로 부동산 계약을 한다면?

→ 이런 경우엔 ‘생활비였다’고 주장해도 증빙이 없으면 불리할 수 있어요.


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?

Q. 취업 전 자녀에게 학원비와 월세를 대신 내줬어요.
→ 생계에 필요한 지출로, 통상적인 생활비로 인정돼요.

Q. 자녀 통장에 2천만 원을 송금했어요.
→ 적금, 보증금, 계약금 등에 쓰였다면 증여로 해석될 수 있어요.

Q. 보험료나 여행 경비는요?
→ 간헐적이라면 괜찮지만, 정기적이고 고액이면 주의가 필요해요.
또 자녀 배우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면 ‘간접 증여’가 될 수 있어요.


🧾 실용 팁: 이렇게 해보세요

✔️ 송금할 때 메모 남기기
예: “3월 생활비”, “학원비”, “통신비 지원” 등

✔️ 연간 송금 내역 간단히 정리해두기
→ 1년에 얼마 정도 생활비를 줬는지 기록만 있어도 충분해요.

✔️ 자산 형성과 관련된 지출은 구분하기
→ 예: 적금, 전세자금 등은 자녀 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차용증 작성

✔️ 생활비라도 ‘반복적 고액 송금’은 자제하기
→ 고정적인 큰 금액은 국세청이 ‘증여’로 판단할 수 있어요.


🐾 지후의 한마디

부모 입장에선 ‘마음으로 도와준 생활비’지만,
국세청은 그 흐름이 자산 형성으로 이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.

특히 요즘처럼 자금 출처 조사와 AI 시스템이 강화된 시대에는
조금만 신경 써서 정리해두는 습관이 큰 도움이 돼요.

📌 “언제, 왜, 얼마나”를 명확히 정리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.
생활비도 기록이 있으면 ‘증여’ 오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😊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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